○ 재직자 카드를 만들어서 배움에 참여하고 싶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서 카드를 신청 할수 없고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만들려고 하니 구직자를 위한 카드 신청제도입니다. 시간강사의 직장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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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11.

○ 현재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및 고용 안정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이며, 사회보장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강사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또한 시간강사에게 적용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현재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법령 개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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