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대한 개시신고 및 고용보험 가입은 문제가 없으나(진행중인 현장),

1) 회사보유 농장(조경수생산)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 어떻게 하여야 하며,
2) 건설공사가 종료되고, 하자보수공사를 하게되면 기존 개시된 사업장이 없어서 하자보수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분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관렬 법상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있기에, 이에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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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건설공사 개시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사업장(본사) 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 중 피보험자 신고방법은


1)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면 

○ 일반적인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고,

※ 원수급자는 <하수급인 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하수급인 업체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를 부여 받은 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2)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 없이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 원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신고가 가능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변경)신고서> 

    접수·처리 후 신고 가능

○ 공사기간 연장신고가 불가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도 안되어 있는 경우

 → 하수급업체 고용근로자에 대해서 하수급업체 본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접수



* 보험관계 변경신고(사업개시신고)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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