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29.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간의 제한 등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직을 명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해당 대학에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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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