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교원이 주간대학원을 다니시는데 근무상황처리를 “출장"으로 하는 게 맞는지? “연가, 조퇴, 외출"로 하는 게 맞는지요?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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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21. [교원정책과]

○ 교원의 주간대학원 학위과정 수강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가범위내에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을 것이나, 근무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주간대학원 학위과정이라 하더라도 수강시간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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