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2006년 2월에 치료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격제도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직교사는 이번 8월경에 보수교육을 듣고 실기교사자격을 자격전환 기능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러면 저처럼 근무를 하지 않는 비현직 교사는 자격전환이 어려운건가요?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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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9.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치료교육)의 자격을 재활복지로 전환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연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한편 자격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귀하가 소지한 실기교사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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