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부담금의 분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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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부담금 부과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의 분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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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개특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거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부담금의 차액분을 추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 당해 건축허가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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