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설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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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에 대하여 건물의 시설주체와 경영주체 등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민간이 건물의 시설자금을 제공하면 국·공립학교의 정의가 성립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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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에 의거 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됩니다. 국립학교는 국가가,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사립학교는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민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 사업 등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합니다. BTL 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학교)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의 지위에 따라 국립이나 공립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第3條(國·公·私立學校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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