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조에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정확한 의미와 요건, 시민사회단체 예시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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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29. [평생학습정책과]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를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는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조의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시민사회단체 회칙,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받아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예로 서울YMCA, 대한상공회의소 청주,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통합검색에 ‘평생교육 해설자료’로 검색하시면 정보마당란에 PDF파일로 탑재되어 있는 해설 자료를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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