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만료일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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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국가직 여성공무원입니다.
저는 2005년 2월 24일 출생한 남자아이를 한명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2014년 2월 23일이 3년의 육아휴직 기간만료일 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아래 관련법을 근거로 저는 여성공무원이므로 자녀 1명에 대해 3년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아이가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해당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 2014년 2월 23일을 육아휴직 기간만료일로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현재 외국인학교 1학년에 재학중으로 국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이 아니라 취학중인 경우로 판단하지 않고 나이로만 판단했습니다.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만료일은 언제까지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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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4호 및 제72조 7호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하여 여성공무원의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이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외국인학교에 취학중인 경우에는 학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과정을 마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중인 외국인학교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소속기관 인사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휴직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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