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를 입주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양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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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6항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주택공급의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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