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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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공된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변경시 경미한 사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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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변경(폐수처리장→하수처리장)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사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른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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