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 제도와 절차는 크게 정부에서 계획을 고시하는 사업과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2가지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부고시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명되어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 공고되지 않거나 사업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 공고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 세부적인 관련제도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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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