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로사업 추진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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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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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제도와 절차는 크게 정부에서 계획을 고시하는 사업과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2가지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부고시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명되어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 공고되지 않거나 사업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 공고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 세부적인 관련제도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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