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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監査)의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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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15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감사(監査)의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감사
監査
監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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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1.12).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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