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보다 도입시기 빨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외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추진현황
   ㅇ 영국 
     - 1992년 민간투자제도(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도입
     - 영국은 우선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고려하여 공공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민간자본 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영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민간투자는 인프라시설 뿐만 아니라 병원, 감옥등의 시설들로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축 이외에 노후화 된 정부 건물의 증축, 개축 및 유지보수관리도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ㅇ 일본 
     - 1997년 7월 PFI법 제정 및 2000년 3월 PFI의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본은 대상사업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개발업자와 금융기관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있습니다. 
    ㅇ 프랑스 
     - 1993년 Concession을 위한 'Sapin'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프랑스는 유료 고속도로 건설분야에서 민간 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이며 월드컵 경기장 역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ㅇ 기타 개도국 
     - 필리핀은 1990년 아시아 최초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발전소, 도로 등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입니다. 
     -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도로, 철도 등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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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