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본인의 토지(현황도로에 접해 있음)로 이축이 가능한지
(민원인)

1 답변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동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고, 이 경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니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2059;2005.5.1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