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취소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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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인데 아직 퇴직금에 대해서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또한 퇴직 후 학교 관련된 정보에 대한 보안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위에 부서에 전달되기 전에 미리 취소의사를 밝혔으나 이후에 이 서류는 퇴직과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임의대로 상위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 취소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이것을 임의대로 상위 부서에 전달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에 대한 서류가 효력이 없다면 명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 이 경우에 명예퇴직 신청을 취소할 근거는 있습니까? 지금 명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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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21. [교원정책과]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대상자의 사유(징계, 기소, 수사, 퇴직예정 등)가 발생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는 위 규정과는 약간 다르나 본인이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 경우 명예퇴직일까지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 하는 소속기관에 명예퇴직일전까지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보안각서는 퇴직 후에 공무원 재직 중에 있었던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안각서 제출과 명퇴대상자 확정과는 별개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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