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등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체납한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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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