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3항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및 동조 제2항의 무상양여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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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에 따라 동조 제2항의 무상양여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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