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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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군유지-일반재산, 전)에 인접토지 소유주(2명)이 서로 자기가 대부계약 및 매수를 하겠다고 분쟁이 있어 협의중에 A는 무단으로 묘목을 식재하여 원상복구 서면요구(변상금 부과)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B는 묘목철거 등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부지에 대해 A,B 모두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A 가 행정청의 원상복구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묘목식재 행위가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대집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경우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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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 무단으로 묘목식재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단점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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