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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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