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충전소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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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 할 것이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본문의 단서규정,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대지의 확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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