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간판(입체형) 허가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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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19조와 관련하여 첨부 사진과 같이 15층옥상에 별도의 게시물 없이 입체형 간판을 설치할 경우 옥상간판허가가 가능한지요? 만약 옥상간판으로 본다면 옆 건물의 옥상간판과의 수평거리가 건물의 수평거리와는 상관없이 간판간의 거리로 측정하여 설치가 가능한지요?
2. 또 다른 경우, 옥상간판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상업지역일 경우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30~5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건물의 건물명이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수평거리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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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에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단서는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질의1,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면 옥상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평거리는 건물간이 아닌 간판간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2, 옥상간판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수평거리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아울러 붙임 사진자료에 의한 벽면 현수막 광고 및 래핑광고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281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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