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신청 위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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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을 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자로부터 위임(별지제15호서식의 신청서와 주택소유자의 신분증사본)을 받아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주택소유자의 신분증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입세대열람신청시 위임받은자가 주택소유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열람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분증사본으로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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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위임을 통해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 불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세대열람 신청서 첨부서류,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주민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과 댁내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02-2100-4029)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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