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의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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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에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적상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500제곱미터만 개발행위를 한 후 분할하려고 하는데, 이때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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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에 따라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필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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