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위로휴가(외박)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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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주도에 사는데 신병위로휴가(외박)시 '도서지역 거주자'로써 휴가 1박이 추가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병위로휴가(외박)시 제주도 거주자는 1박이 추가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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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병위로휴가(외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육. 인사근무과-93('08.1.11)병 복무단축관련 외출(박) 시행지침 하달
      나. 육. 인사근무과-3370('08.9.19)병 정기휴가, 외출(박) 및 신병위로외박 시행 지시

   2) 위 근거에 의거 신병훈련 수료 후 위로외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위 지침 하달 이전 육군규정 및 병영생활 교범에서 "위로휴가"의 범주안에 적용되었던
          "신병 입대휴 100일 경과자 위로휴가"가 위의 지침으로 인하여 "신병훈련 수료 후 위로외박"으로 변경 /

           적용됨에 따라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1일 추가 가능 지침"은 적용되지 않음을 통보 합니다.

3. 평소 OOO님의 군에 대한 우호적인 관꼐에 깊이 감사드리며 추가로 신병위로휴가(외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031-771-1110)에게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20사단 감찰부 (☎ 031-771-11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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