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외 교육장소(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이지만 자택이 교육장과 인접해 본인 희망으로 출퇴근할 경우에는 입교일과 수료일에 대한 운임만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교육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훈련 기간중 중식을 구내식당에서 사먹는 경우에도 식비지급이 안되나요? 또 입교일과 수료일에 '근무지-교육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일비는 지급이 안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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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지급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근무지 외 거주지(자택)에서 인근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 일비와 식비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요약되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라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가 그 거주지(자택)에서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목적지)으로 직접 이동(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자택)에서 목적지(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따라서, 자택과 교육장이 인접한 경우라면 근무지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에 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자택에서 교육훈련기관까지 이동하는 운임은 지급하지 않으며, 일비는 근거리(왕복 2Km 이하)일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그 이상인 경우라면 합숙의 경우와 비합숙의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즉, 합숙의 경우는(질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합숙으로 보아 계산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출퇴근한다 하여 비합숙으로 계산하지 않음) 입교일(등록일)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비합숙의 경우는 입교일(등록일)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을 지급합니다.

 

식비는 교육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중식비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식비의 경우도 합숙과 비합숙의 경우에 따라 합숙의 경우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을, 비합숙의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 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별표]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참조)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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