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관련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근속승진임용))
아래와 같은 직원분이 있어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98. 7. 13 00부 교위(시보)
'98. 8. 25 00부 교위 임용
'00. 6. 29 ~ '00.9.18 질병휴직
'02. 5. 5 의원면직
'02. 5. 6 ○○청 ○○주사보 임용 ~ 현재
6급 근속승진 대상이 될까요?
승진최저소요년수랑 근속승진기간이랑 다른점도 있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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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보로 임용되기 전의 교위 경력은 ○○주사보와 동일한 일반직 7급에 해당하는 경력이므로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한 교위 경력은 ○○주사보 경력과 합산됩니다. 따라서 7급의 근속승진기간 12년이 경과하므로 근속승진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합산되나,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2항에 따라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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