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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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전예고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리 직원이 지난 9월 1일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육아휴직 사전예고를 신청하였고(휴직기간 1년) 동일 날짜로 해당직급에 결원발생으로 보고 다른 휴직자가 복직을 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0일로, 11월 30일자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11월 30일자로 휴직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가를 활용하고(혹은 하루의 연가를 쓰고..) 12월중에 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신청시 반드시 해당일자(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에 휴직을 들어가야 하는지? 만약, 개인 사정상 출산휴가만 받고 휴직을 안들어가거나 휴직일을 며칠 미루거나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해당일에 휴직을 들어가야 한다면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신청으로 출산휴가시에 결원이 보충되었다면 총 6개월(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3개월) 이전에는 복직이 불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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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결원보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에 따른 휴직기간 중 본인이 원할 경우 휴직 예정기간 중에도 복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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