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부당대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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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휴가 3개월 이후에 복직하기로 하고 휴가에 들어갔는데 휴가가 끝나갈 무렵 상사(임원)이 복직을 원치 않는다고 1년동안 육아휴직기간을 더 주고 그 동안 자리를 알아볼테니 어떻겠냐고 하길래 기분은 매우 불쾌했지만 아이를 둘이나 케어해야하는 상황이라 오케이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인사과에 복직여부를 타진하던 중에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상사가 다른 자리로도 복직을 원치 않는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러면 출산을 이유로한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이런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전화로 지금 자리가 하나 있긴한데 기존 같은 비서업무는 아니고 장기프로젝트 파견비서로 기존의 일 + 영어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일이다. 이 자리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오케이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제안을 제가 거절하는 것이 되어 어떤 빌미를 제공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케이하자니 제가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퇴사외에는 방도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게 회사의 배려인지, 덫인지....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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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육아와 관려하여 귀하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직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후 같은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더라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비록 휴직전의 직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사업주가 복귀를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법 제37조 제4항 벌칙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2.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보,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에서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을 당한 근로자는 그러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노동청 아님)에 부당해고(부당전보) 등에 대하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조사, 심판회의 등을 통해 정당성 여부를 결저하게 되며 부당해고(부당전보)로 결정이 되면 사업주에게 원직복직의 결정을 내리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16~18층(동훈타워) ㅣ 고객지원실: 02-3218-6078~9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업무 수행 및 판단 기관이 아닌 노동관계법 관련 질의내용에 대한 일반적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등은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수사) 등을 통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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