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면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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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령 25조 2항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관련.
기능직 운전원 10급으로 임용되어,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9급 승진 되어 2011.7.1일부터 2013.4.현재 까지 재직 중입니다.
공안직9급으로 신규채용되어 임용될 시, 동령 25조에 따른 기능직 국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9급)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시보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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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임용의 면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와 같이 정규의 기능직 9급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 9급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퇴직 당시의 계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보 임용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능직→기능직, 일반직→일반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만 시보 임용이 면제되고, 기능직→일반직, 일반직→기능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시보 임용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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