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법상 휴직 중 가사휴직에 대해 문의합니다.
국공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의거 가사휴직은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서에서 가사휴직을 1년 사용중인 직원이 있는데,
동일 또는 다른 사유로 가사휴직을 1년 더 신청을 하고 싶어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발행 '인사실무' 책자 629페이지에 의거
'다시 가사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직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로 명시되어 있는데, 복직 후 재신청을 하는 것은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1. 현재 가사휴직인 자가 다시 가사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면 반드시 복직 후 실제 근무 중에 신청해야 하는지?
2. 복직 후 가사휴직을 재신청 한다면 복직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경과되면 휴직을 허용할 수 있는지?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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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휴직 중인 자가 휴직기간 종료 이후에 계속해서 가사휴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직과 동일자로 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복직과 동일자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가 새로운 휴직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휴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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