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학 휴직한지 2개월 정도 되었는데 , 집에 아버지께서 큰 병 진단을 받아서 급히 귀국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간호를 위해 가사 휴직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유학휴직 인정을 받으려면 수료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이 생겨서 , 중도에 그만두고 들어오는 것이라서,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학휴직 중인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중도에 그만 두게 되었을 경우
그 기간이라도 인정받을수 있는 서류나 절차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사 휴직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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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서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과 제2항에서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하고, 해당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정당한 휴직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의 소멸로 인한 경우에는 복직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앞서 설명드린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 포함될 것입니다. 유학휴직의 복직 후 가사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직 신청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에 합당한지 여부를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3조(휴직의 효력)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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