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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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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15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다름이 아니오라 대우공무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기능10급(2007.01.01)임용
2. 기능9급(2011.07.05)승진 기능10급폐지에 따른 승진.
3. 현재 재직기간 (5년10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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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기능9급으로 승진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과거 기능10급 경력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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