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일: 2008년 7월 10일 지방기능10급운전원 임용.
승급일: 2011년12월 30일 지방기능9급운전원 승급(기능10급폐지로 인한 기타승진으로 세올시스템 인사기록란에 표기됨)
전환(직종개편): 2013년 12월 12일 개정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지방운전서기보에 임함.
여기서 질문입니다.
2014년1월 현재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상위직급대우) 선발이 되어 8급대우를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1. 위에 상황대로면 기능10급이 폐지되면서 기능10급의 경력과 기능9급의 경력으로 모두 포함되어 대우공무원의 선발기준인 한급수에서 5년이상 근무를 하면 선발하는 대우공무원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 8급 근속승진에 대한 소요년수가 9급에서 8급은 6년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면 8급대우로 선발이 되면 이후 근속6년이 되면 8급으로 승진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9급으로 승진된 시점부터 승진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는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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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문의주신 직종개편에 따른 대우선발 및 근속승진 산입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제1항제4호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기능직에서 ->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 임용) 
일반직9급 :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번 특례규정에 따라 두 경력을 합쳐서 5년이 경과한 경우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하며
6년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도 포함되어 근속승진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에는 원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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