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선발일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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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8일자 기능8급(집배원)에서 기능9급(집배원)으로 강임후 기능9급(우편원)으로 환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임전 경력은
기능9급(집배원) 경력은 6년5월
기능8급(집배원) 6년 9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12일자로 기능8급(우편원)으로 근속승진을 했는데 이경우에 동일자로 기능7급(우편원)대우를 달아줘야 하는지
아님 2013.1.1일자로 대우를 달아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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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규칙 제2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나,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한 다음 분기 초월 1일자로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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