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2013.1.1.부터 근속승진기간이 단축 시행되는데,
개정 법령을 적용하면 2013.1.1.자에 근속승진기간이 이미 경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013.1.1.자로 바로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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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의 개정(2013.1.1 시행)에 따라 2013.1.1자에 근속승진기간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8조)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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