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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 육아휴직 동반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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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의 아이에 대해서 동일 기간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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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 제1항 2호에 따라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동일 기간내에라도 각각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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