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시 교류대상자간 현직급 승진이후 근무연수차이가 5년이상이면, 부처에서 부동의 할 수 있나요?
또 기관에서 부동의 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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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시인사교류제도를 운영해보니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류 이후, 같은 계급간 우선승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직급 임용일의 차이가 5년이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기관부동의로 교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야 할 것은 현직급 임용일이 1~2년 차이로 비슷한 대상자를 찾으시는게 우선시 되야합니다.
또한, 기관에서는 주요경력, 업무수행능력, 연령, 근무년수 등을 제반 조건을 검토한 후,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7조 (전출ㆍ전입 요구)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8조 (전출ㆍ전입 동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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