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하1층에서 지상층으로 직접 통하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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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