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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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물”로 명시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제73조 포함) 및 관계법규를 적의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 제73조 ⇒ 제84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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