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경우 동조제1항의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하주차장의 램프부분에 적용하는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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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하1층에서 지상층으로 직접 통하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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