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12미터 이내에 외부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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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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