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현황도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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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부터 자동차 등의 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농가주택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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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의 인정여부 등 질의의 도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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