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도로는 하천관리를 위한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제방도로 인접토지의 이용 등에 도로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ㅡ
2007' 공유재산관리지침 사용수익허가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해당제방의 상류 연장부분이 전체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어 이용되어오는 일개 지자체의 경우
인접토지의 건축법상 도로 지정 조차 허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는,
현황도로라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슴에 불구하고
토지 이용에 유연하지 못한 행정결정을 낳는 사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