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FAX기기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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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신청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에 직접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조직

(온라인을 통한 등록)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FAX기기를 이용하여 등록신청은 불가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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