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포장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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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는 우선 제방도로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니,

질의 건축물의 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도로 지정 및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제방도로는 하천관리를 위한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제방도로 인접토지의 이용 등에 도로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ㅡ

 

2007' 공유재산관리지침 사용수익허가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해당제방의 상류 연장부분이 전체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어 이용되어오는  일개 지자체의 경우

인접토지의 건축법상 도로 지정 조차 허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는,

현황도로라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슴에 불구하고

토지 이용에 유연하지 못한 행정결정을 낳는 사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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