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변경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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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로 변경된 경우 이를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아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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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 경우 단순히 법원의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매내용과 민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권리변동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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