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과 시공자가 공동건축주가 되어 건축을 진행하던 중 조합이 시공자를 재선정하기로 총회에서 의결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건축주 명의변경)를 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회의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권리관계(건축주)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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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는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나. 다만, 위 규정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A”로부터 건축물을 양수 받은 ”B“로 하여금 “A”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건축주”가 재건축조합과 시공자로 이루어진 “공동건축주”로서 재건축조합이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건축주 명의변경에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자의 동의 없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서울고법 2005.11.8 선고 2005누3563 판결, 대법원 2005도16659 2006.12.8)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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