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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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62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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